Q. 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1년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세율이 40프로에서 70프로로 인상되었습니다.1년이상 2년미만보유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단일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2년이상 보유시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인경우 2주택은 20프로 3주택은 30프가 중과됩니다.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시려면 용도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용도변경 절차는 법률 게시판에 상담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