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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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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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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개정되어 매출4800만원초과 간이과세자는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신용카드로 매입을하시면 신용카드영수증이라는 증빙을 수취하실수 있고 현금으로 결재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증빙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될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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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나 일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는 사람만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인턴, 계약직, 수습기간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이므로 1년이상 근무자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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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여와양도세 관련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의 경우 취득원가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알려주신 자료만으로는 양도세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이증여세액은 부담부증여시 채무이전액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므로 본인의 증여재산은 5000만원이하라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단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세의경우 말씀드린것으로 취득원가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현재정보로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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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1년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세율이 40프로에서 70프로로 인상되었습니다.1년이상 2년미만보유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단일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2년이상 보유시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인경우 2주택은 20프로 3주택은 30프가 중과됩니다.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시려면 용도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용도변경 절차는 법률 게시판에 상담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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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따로사는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의료비를 결재하면 연말정산 때 어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명의 카드사용액이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단 의료비 지출액중 실비보험료 수령액은 차감한 금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어머니 임플란트비용 100만원과 누님치료비20만원이 공제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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