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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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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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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7천만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직계비속이므로 5천만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본인 5천 며느리 2천 이렇게 조정하여 증여하시기를 바랍니다.부부간에는 증여가6억까지 면제이므로 부인이 본인에게 1000만원 주고 본인이 5천 며느리가 2천 이렇게 증여하면됩니다.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2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만 적용되므로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의 증여세를 시부모님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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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보험료 납입해준거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보험료를 부모가 입금해주고 향후 보험금을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 수령보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부칙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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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지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번호는 지점과 다르게 가면서 본점에서 매출을 다 잡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사업자번호(지점과동일)로 매출을 다 신고하는거고 사업자번호는 다르게 하면서 본점에서 부가세 납부만 총괄하는 부가세 총괄납부제도가 있습니다.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하면서 본점에서 매출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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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더 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나온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원천세징수내역)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항목의 내역을 알려주셔야 정확한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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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부족한 자금 조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2.5억을 차용증을쓰고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갚는다는 조건이면 2.5억은 증여로 과세되지 않고 나머지 5천만원만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버님에게 빌린자금은 조금씩이라도 원리금을 상환하시다가 본인의 소득 또는 향후 주택매매시 확보된 매매현금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상환플랜일것입니다.증여세율은 1억까지 10% 1억~5억20%-1000만원 5억-10억까지는 30%-600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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