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가 부부동시 생존시 거주하다 부부모두사망후 주택상속시 과세가이ㅐㄱ이6억이상시 기신문상에서는 비과세기준이 있던데과세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소 상속공제 10억이 가능 합니다.기준시가 6억의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10억을 초과하면상속세 납부금액은 없습니다.2.주택미보유자 부모가 먼저 사망한경우 일괄공제 5억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아파트 실거래가액과 일괄공제5억의 차이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시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3-0…2【동시에부모가사망한경우상속세과세방법】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2의 경우만 적용이 될것 입니다.위의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규정이 아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규정도 있습니다.참고용으로 첨부해드립니다.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6.12.20. 개정)부칙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5.12.15. 개정)부칙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5.12.15. 개정)부칙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12.27. 개정)부칙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12.20. 신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