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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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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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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가격현실화로 9억이상 종부세 폭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1세대1주택자의 경우1.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인 경우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재산세예상 납부세액은 259만원이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2.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세액은 337만원 입니다.공정가액비율에 따라서 최대 1년간 100만원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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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고 급여를 신고하므로 중도퇴사에 대한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으셔도됩니다.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전액 환급처리된것으로 나온다면 종소세확정신고하지않으셔도 되고 결정세액이 0원이아니고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 종소세 확정신고때 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신다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복수소득이나 복수근로자가 아니면 세무서에서 별도로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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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으로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식으로 증여를 하려하는데, 5천만원어치 아이계정에 보내놓고 바로신고하면되나요? 신고 의무기간도 알려주세요!주식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날을 기준으로 3달이되는 달의 마지막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2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되나요?증여세신고기간 이후에 신고를 하게되면 본세+무신고가산세(본세의20%)+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본세의 0.025%)를 추가로 납부하셔야합니다.3사자마자 급등을 한다거나 신고할 당시에 금액이 내려간다면 내려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아닙니다. 이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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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를 회사에서 신고해주는 직장인인데 배달알바나 스마트스토어 운영시 종합과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인 스마트스토어 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매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만약 배달소득이 일용직분리과세로 처리되고있다면 5월에 합산하지않으셔도 되고 3.3%프리랜서로 신고되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스마트스토어+배달 3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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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가 부부동시 생존시 거주하다 부부모두사망후 주택상속시 과세가이ㅐㄱ이6억이상시 기신문상에서는 비과세기준이 있던데과세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소 상속공제 10억이 가능 합니다.기준시가 6억의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10억을 초과하면상속세 납부금액은 없습니다.2.주택미보유자 부모가 먼저 사망한경우 일괄공제 5억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아파트 실거래가액과 일괄공제5억의 차이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시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3-0…2【동시에부모가사망한경우상속세과세방법】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2의 경우만 적용이 될것 입니다.위의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규정이 아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규정도 있습니다.참고용으로 첨부해드립니다.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6.12.20. 개정)부칙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5.12.15. 개정)부칙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5.12.15. 개정)부칙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12.27. 개정)부칙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12.20. 신설)부칙
436437438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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