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벌금, 추징금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자료에 확인이 되지 않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망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을 세무서 및 관할지자체(시청,구청)에서 조회할 수있습니다.원스톱서비스에는 세금체납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부분은 별도로 조회하셔야 합니다.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국세기본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비를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체납액을 징수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았면, 세법상 상속인이 되며 망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률관련 문제이므로 법률질문방에 별도로 질문하시면 그쪽에서 추가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최소금액 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받은 이자나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연금소득 1,200만 원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받은 이자나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했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추가적으로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수령액 역시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어떤 연금에서 얼마를 받으셨는지 살펴보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