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사원 이런 퇴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로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애초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액 산정 등이 있어야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