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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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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산재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 20조의 규정(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로 변경됨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이 없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과 같이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산재법 111조의2 위반으로서 동법 127조 2항 3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 기간과 산재 치료가 종료된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고하는 경우 동법 107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 외 시간외 메시전 연락 및 업무지시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1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근(소정근로시간) 이후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질문 작성자님께서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당사자 간 합의를 하여 연장근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재택근무의 특성 상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끝낸 시간 등이 기록된 대화 내용 등을 자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하청업체 중도계약 종료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질문 작성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B소속회사에 재직 중이고, B사에서 A사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A사와 B사와의 파견 계약이 종료되어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질문 작성자 님께서는 퇴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B사와 새로운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다른 회사 등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등 발생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파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B사와의 근로관계 등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2개월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없음).만약 B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장애인 고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등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1000분의 31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시설 설치비, 장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조는 위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사업장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에 의한 지원금 등 관련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사원 이런 퇴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로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애초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액 산정 등이 있어야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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