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계산,,,,,,,,해주세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월화수금 각 8시간과 토요일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화요일 야근 1.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한다면,매월 약 188시간의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과 약 10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가산시간포함)이 발생합니다. 약 198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화요일 근무시간 1.5시간이 법정야간근로(22시~익일06시)에 있다면 추가적인 근로시간을 더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2020년 최저임금 기준 약 170만원(198시간*8590)이며 시급에 따라 급여는 달라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알바를 10개월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범죄가 인지 되는 경우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주어지며, 단순 계산 착오인 경우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주어집니다.빠른 체불 진정 절차를 위해서는 주후슈당 미지급과 관련한 체불내역 등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불임금이 확정되었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