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계산,,,,,,,,해주세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월화수금 각 8시간과 토요일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화요일 야근 1.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한다면,매월 약 188시간의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과 약 10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가산시간포함)이 발생합니다. 약 198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화요일 근무시간 1.5시간이 법정야간근로(22시~익일06시)에 있다면 추가적인 근로시간을 더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2020년 최저임금 기준 약 170만원(198시간*8590)이며 시급에 따라 급여는 달라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