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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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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2020년 3월 1일 15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019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1일을 온전히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연차대체합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생한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5.5일 사용 이후 9.5일은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2,270,000원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시급은 약 10,870원(월 소정근로와 주휴시간의 합이 209시간일 경우)이며 9.5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은 약 826,12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이 3.5일분(304,360원)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의 전산 처리 실수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착오로 임금을 과다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상계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하며, 2.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과다지급한 임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하오니, 원할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발생 연차일수2018년 1월 4일 : 15일 발생2019년 1월 4일 : 15일 발생총 30일이 발생합니다.2.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3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시급*8시간*30일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차대체합의 등을 적법하게 하여 유효한 경우 지급하지 대체합의한 날 만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 가능합니다.3.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가능 여부2018년 1월 4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19년 1월 4일부터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3년 간 유효하며,2019년 1월 4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 간 유효합니다.두 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장에서 연월차 지급일자 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대체15인 사업장이라면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의무일에 해당합니다.현재 회사에서 공휴일 등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관행 상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고, 연차의 차감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쉬는 대신 연차를 차감한다는 합의를 하였을 경우 연차대체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2.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된 시기로부터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전환된 시점부터 3년 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현재 5년 근무를 하셨고, 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환 시점으로부터 3년 간의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기간 등을 확인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3호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근버스가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일 경우 가목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이미 개인적인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개인보험에 따른 보상을 제외한 부분이 산재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산재보상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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