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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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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등기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등을 요청하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용자가 받아들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있어 현재 주택을 보유 중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관련법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회사 내 직원이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징계 등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확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실제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성희롱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였는데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경우).감사합니다.
Q.  임금피크제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어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임금피크제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등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입∙퇴사 등의 과정 없이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인원의 근무처우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출근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와 차별이 없게 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 등을 무급처리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신청이 가능하며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2018년 5월 29일 이후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출근한 것과 같이 부여됩니다.다만, 질문 주신 분께서는 2018년 5월 29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하신 분으로서 육아휴직 기간은 비율적으로 삭감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올해의 출근율에 따라 내년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에 따라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0년 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회계년도 기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1년차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2018년 3월 1일을 육아휴직 시작으로 하였습니다.).원래 발생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 : 15일1월 ~ 2월 근로하지 않은 기간 : 59일3월~12월 근로한 기간 : 306일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1년 365일 중 305일을 근로한 것으로 되어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15 * 306 / 365 = 약 12.6일 따라서, 2020년 회계년도 기준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2.6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입사년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따라 별도의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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