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2018년 5월 29일 이후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출근한 것과 같이 부여됩니다.다만, 질문 주신 분께서는 2018년 5월 29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하신 분으로서 육아휴직 기간은 비율적으로 삭감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올해의 출근율에 따라 내년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에 따라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0년 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회계년도 기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1년차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2018년 3월 1일을 육아휴직 시작으로 하였습니다.).원래 발생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 : 15일1월 ~ 2월 근로하지 않은 기간 : 59일3월~12월 근로한 기간 : 306일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1년 365일 중 305일을 근로한 것으로 되어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15 * 306 / 365 = 약 12.6일 따라서, 2020년 회계년도 기준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2.6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입사년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따라 별도의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