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임금피크제 퇴직금때문에 좀 망설여지는데요
혹시 임금피크제 적용이전에 퇴사하고
회사에 재고용 된다면
퇴직금도 최대로받고
월급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걸로
적게받는걸로하면
이런식으로도 진행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어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임금피크제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등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입∙퇴사 등의 과정 없이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말씀해주신대로 하는 것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퇴사 후 재고용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것이 보다 간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따라서 퇴직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시기에 중간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세부적인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 하신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중간정산(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제도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은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근로자가 미리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하 ’퇴직금중간정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또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따라서 귀하는 귀하가 제안한 방식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할 수 있고, 그 이후 매년 감액될 때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승인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통상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분은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