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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금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전문가입니다.

장금성 전문가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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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신고할때 까먹고 지방소득세신고를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 신고를 안할시 무신고 가산세를 부가되오나, 질문내역 중 환급이라고 하신거를 보아 환급대상자인거 같습니다. 신고를 안할시 환급이 안되오니,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로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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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 소득세감면은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합니다.이 중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일 체결 기준 15~34세인자를 뜻하며, 군복무 기간이 있으시면 복무기간 만큼 차감됩니다. (최대 6살) 예를들어 36세지만, 군복무를 2년 마친 경우 34세로 계산되어 가능.신청방법은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회사에 말씀하시고 회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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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추가구매 할예정입니다.그로인한 재산세 건보료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차량구매는 재산세 / 건강보험료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은 아닙니다.재산세 증가는 보통 부동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연간 수입금액기준으로 납부하기에 고가 차량구매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보유차량 cc에 따라서 부과되는 자동체세는 증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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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고 받은 월급은 일년에 천만원인데사장님이 5천만원을 신고한사실을 이제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22년도면 이미 지난 신고기간인데, 이 시기에따른 수정신고가 아닌 국세청를 통하여 경정청구신고를 통한 총수입금액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총수입금액 조정으로 인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징수되어있을 경우 정정을 통해 환급도 가능합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하시어 관할 세무서를 찾아보시고 담당 국세청 공무원을 통하여 민원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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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하토큰 보상 받은 금액은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일정 소득이상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따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5월1일~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현재기준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7년1.1.부터 과세)화폐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전 이후 변화하는 시세에 따라 일정 금액(연 250만원이상)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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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구매일 날짜인 4월로 발행을 하고,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자체는 4월로 발행하고, 확정신고때 수정하셔야 합니다.4월에 발생한 거래이므로 7월 25일 확정신고 때 경정청구하시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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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수출등의 의한 영세율로 인한 조기환급 또는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하는때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중인 대상자의 경우 매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가능합니다.이는 특례로,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 조항입니다.즉 1월에 받은 매입건이면 7월 25일까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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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납품 외화 입금건 회계처리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유로로 입금한 경우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다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인보이스 상의 날짜 기준으로 외국환중개소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매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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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신규주택 먼저 매도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매도시 손해라고 적으신 것으로 보아 A와 B 모두 증여나 상속이 아니라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또한, 적어주신 1가구 2주택이라는 의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뜻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우선, 법에서 정하는 1세대가 2주택보유 중이나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사례중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주택을 먼저 매도 하시면 27년 1월내로 매도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습니다.1-1. B주택을 먼저 정리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할수도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음에 따른 양도세가 없다는 의미는 조금 법 해석과는 다릅니다. 이는 매도시기는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 고용후 제대로 된 차익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보통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긴합니다만 양도차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한다의 의미가 아닙니다.27년1월 이후까지 A와 B 모두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또한 A에 양도에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것은 정확한 등기부를 보며 계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낮은 공제율로 가능합니다. -> 12억초과와는 무관하게 27년 1월 이후엔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되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에서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2-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다면 매수한 19년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매수와 동시에 거주했다는 가정을 한것입니다.)답변을 하면서 사실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세의 계산과 특례의 경우 자세한 서류검토가 꼭 필요합니다.양도세 계산이 적어주신 내용외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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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가공 도매업하는 사람입니다.건강검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현 상황에 법인 사업자 전환시, 건강검진이 별도로 필요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실무상 건강검진을 제공해주는 것을 질문 하신게 맞나 궁금합니다.만약 그렇다면, 복리 후생적인 목적으로 일반적인 법인은 건강검진을 제공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요. 법적으로 필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만 보통 회사가 부담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법인세 절감면에서 유리합니다.세무적인 것에만 답변을 드릴수 있다보니 매우 한정적인 답변이 될지라 아쉽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법인으로 전환시 건강검진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보건증이라던지 필수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임직원에게 건강검진 제공이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제공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건강검진 제공시 복리후생비 처리로 법인세 절감을 줄 수 있다.예측가능한 절세 면에서는 담당 세무사를 통하여 계산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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