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약성경에서는 11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세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글쎄요... 신약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십일조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누가복음 18:12, 새번역).또 예수는 율법학자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마태복음 23:23, 새번역 / 누가복음 11:42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옴)즉 예수는 당시의 엘리트 집단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살아감을 비판합니다. 동시에 율법의 내용은 물론, 그 정신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죠.따라서 신약성서에서 십일조를 폐지하거나 금지하였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일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애초에 헌금에 이름을 붙여 내는 게 이상한 겁니다...
Q. 카노사의 굴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세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카노사의 굴욕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사이의 성직서임권 투쟁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카롤루스 대제가 수립한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면서 바이킹, 이슬람, 마자르족이 침입하여 교회와 수도원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교회는 약탈과 침입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대를 지닌 귀족과 가까워져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후들은 교회의 재산을 빼앗앗고, 성직자들은 제후의 봉신이 되었습니다.한편 신성로마제국의 경우, 황제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야만 했는데 이때 이용한 것이 성직자입니다. 즉, 성직자를 황제의 봉신으로 삼아 다른 영주들을 견제하고자 하였죠. 더욱이 성직자들은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죽으면 하사한 영지는 세습되지 않고 황제에게 반환되었습니다.그러나 개혁적 성향을 지닌 클뤼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회의 세속화를 두고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교황은 세속 군주의 성직자 임명을 금지하였습니다.그러자 하인리히 4세는 반발하여 보름스에서 주교들을 소집하고 교황을 거짓 성직자로 규정하며 폐위를 결정했습니다. 교황은 이에 맞서 황제를 파문[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의 추방]하고 폐위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대립은 제국 내의 황제 반대파를 결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황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카노사성에 머물고 있는 교황을 찾아가 눈 덮인 바닥에 맨발로 3일간 서서 교황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