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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도 1월 31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었는데 아직 시스템 완비가 안된 듯 합니다. 최근에 전자소송 사이트도 새로 개편되었는데 접속 및 파일 업로드 에러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변호사들은 물론 일선 판사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길 기다려봐야겠습니다.
Q.  해외거주 임대인의 전출 불가 및 분리세대 구성에 대한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리세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집주인과 무관하게 별도로 본인이 세대주로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점유(이사)와 전입신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와는 무관합니다(확정일자는 추후 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 배당순위와 관련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 설정과도 관련없습니다(다만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말소가 되어야 겠지요). 잔금일 이전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잔금일 이전에 말소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잔금과 동시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폭행 사건 반성문을 작성해보았습니다..한번만 읽고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진심이 담긴 반성문 같습니다. 사건 자체도 큰 사건 같지는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못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선처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Q.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4번이 정답인 듯 합니다.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관리하는 종원은 종중을 위해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횡령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Q.  징역1년 집행유예3년형은 일본여행못가나요? 및 다른 나라도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범죄경력을 외국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출국제한사유가 되지는 않고, 이미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별도로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입국심사여부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외에 입국할때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한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카드에 굳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에서 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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