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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요즘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광고에서도 신해철씨 목소리를 완벽히 재생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의 경우 대부분 전화통화를 하면서 해당 인물인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이 해당 사람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해보고 만약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만나거나 페이스톡 등을 통해 사람을 확인한 후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를 범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Q.  가족간 법인-개인사업자 무상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차인(아버지)이 임의로 전대차계약(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채권적 전세로 보이고 이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을 체결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의 일부분만 사용하게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족법인이 임대인이 되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무당국에서 이를 적법한 사업장으로 봐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물론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주소를 변경신고하는 경우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 사안과 유사한 사건을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한번 상담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이를 두고 차임 상당의 액수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Q.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을 임의 처분할시 어떤 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보관중인 물품을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하려는 의사)가 필요한데 대법원 판례는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08.30. 선고 2013도658 판결). 따라서 임의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판매한 후 소유자를 위해 보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추후 보관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한 후 위 판매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은 별도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의폐기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보관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임의폐기하는 것보다는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방법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되지아닐까 생각해봅니다.
Q.  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 이혼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인데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Q.  (회사 인사팀) 직원의 채권압류시 청구금액 전액을 한번에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해서는 안되지만,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압류된 금액에 대한 추심청구를 할 경우에 이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권(지급시기 등)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00만 원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추심요청 당시 100만 원에 불과했다면 지급시기가 도래한 100만 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공탁을 할 경우에도 공탁시점까지 발생한 채무만 공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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