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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휴가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일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흔히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칙은 근로자 원하는 일자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할 시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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