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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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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Q.  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일괄 사용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Q.  회사를 이직할때 기존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여부는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2022.4.1.부터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이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회사를 퇴직할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합니다. 또한 잔여연차는 사용 후 퇴사하거나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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