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4월 24일 작성 됨
Q.
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삭감된 임금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어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작성 됨
Q.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네트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로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4일 작성 됨
Q.
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 평균(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하여 산정하므로 나눠받는 횟수와 무관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작성 됨
Q.
퇴직금정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승계 받은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