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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삭감된 임금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어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네트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로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 평균(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하여 산정하므로 나눠받는 횟수와 무관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Q.  퇴직금정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승계 받은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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