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가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것을 보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그런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직장만 가입됩니다.국민연금은 2곳 사업자의 소득 총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4.7월 기준 617만원)미만이면 2곳의 직장 모두 공제를 하고(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급여 비율대로 조정하여 부과합니다.(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4.7월 기준, 월 555,300원)을 넘지 않도록 함.) 이 과정에서 자격마감일(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정하여 관할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안내문 발송되므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투잡여부를 알수도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는 취득 신고한 각 사업장별로 부과되며,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역산 시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 2곳의 사업장에 납부하는 총 보험료가 상한액을 초과할시에 공단은 초과분을 정산하여 개인에게 환급해줍니다.산재보험은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예를 들어 월평균보수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