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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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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고로 다쳤는데 어느 장도 범위까지 보험 청구가 될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치게 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져 수술을 했고, 담임 선생님께 학교에서 병원비가 지원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비를 보상받는다면 아이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 보험사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청구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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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보상을 받아도 개인실비에서도 병원영수증과 진룝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그외에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등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실비보상은 피보험이익이 학교안전공제회는 배상책임이며, 실비보험은 실제 나온 의료비 보상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의료비로 나온 급여나 비급여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급받는 식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비례보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실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 달라서 중복보상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2022년 5월 16일 보험신보에서 관련제도를 정비해 실손보험과 함께 초과이득 금지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향후 제도가 변경될 여지는 있는데요. 지금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받으시고 나머지 의료비 보상을 실손에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학교에서 가입된 공제(보험) 상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한도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실비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공제와 실비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비의 경우 치료비는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며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 내역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병원비를 보상받는다면 아이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 보험사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청구을 할 수 있나요?

    : 이경우에는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실손보험에서는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받는 것으로, 실손보험은 실손보험대로 가입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학교안전공제는 안전공제대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아이에게 개인상해보험이 있다면 이 또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다치게 되어 병원비를 보상받게 된다면 실손보험사에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지원한 진료비나 치료비 등이 모든 치료비 혜택을 받아서 내가 낸 치료비가 없다면 이는 보험청구가 되지 않지만, 내가 낸 금액이 있다면, 학교의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 내가 낸 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은 이후에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 실제로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상호 독립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순서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책임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과는 중복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실제 지출한 병원비 전액에 대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학교 공제에서 아이의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을 2부 준비하여 각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학교안정공제회에서 보상하는 보험과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단, 청구는 담임선생님이 신청을 해주어야 하고, 비급여 진료는 심사 후 일부만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불한 병원비(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등)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가입중인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간증합니다,

    진단서와 초진기록지와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실비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에서 다친 사건이므로 학교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게 될 거에요. 이럴경우 아이의 실손보험으로는 굳이 청구를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따로 아이의 치료비를 납부하시는게 아니므로 실손청구를 할 수 없으시구요. 아시겠지만 보험금 청구는 내가 병원비를 납부했을때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