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있습니다. 보험 특약중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고 있습니다.단독으로는 가입할수 없는 상품이고, 주계약이 있는 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보통은 1억원 하도인데 가족이 하나씩 가입하면 4인 가족일 경우 4억 한도로 보장됩니다.
Q. 상해를 입었을때 보험 청구하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 또는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다19624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아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인지한 것이므로 보험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