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었을때 보험 청구하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우리가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서 보험을 청구를 하는데요
너무 오래 되면 안될것 같은데 보험 청구하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는 아파서 한 진료나 치료의 질병이나 사고로 다쳐서 진료 치료한 상해나 모두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 또는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다19624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아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인지한 것이므로 보험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오래 되면 안될것 같은데 보험 청구하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청구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련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도 서류 챙기거나 병원이 없어지는 일도 있으니 신속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는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든 질병이든 치료가 끝난시점에서 3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됩니다,
이는 보험사 공통이니 참고바랍니다,
상해 보험의 청구 기간도 다른 보험금의 청구 기간과 다르지 않게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치료비는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진단금은 확정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되고 후유장해 진단서의 경우에는 후유 장해를 판정받은 때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한데요.
상해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상해코드로 안나와 있으면 상해로 처리 안되니
이 부분도 서류를 떼서 확인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기간내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며 그 안에 언제든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1년치 모아서 하시면 현명합니다 횟수가 많을 경우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