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시간은 일종의 '대기시간'으로 사료되며,이 경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아래 행정해석의 사례를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1. 사장님께서 관례적으로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이러한 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설령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반면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셨더라도, 근로자에게 언제 업무 지시가 떨어질 지 불확실한 상태라면(즉, 언제든지 주문이 들어올 경우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이는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현재로서는 후자에 가까워보이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24시간 매장의 경우, 교대근로의 형태로 운영되고는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등 가입이력, 출퇴근 기록카드,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사용된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사업장 내 CCTV 촬영본, 당시 사용자(회사)와의 업무지시 및 근로제공 관련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무방합니다)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를 증명하고자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시는 자료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인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 단지 수습기간만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일종의 시용 기간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한편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