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 카풀 강요하는 회사 상사, 노동법에 의해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실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대입해보면, 1) 상사가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와는 관련 없이 4)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다만 무엇보다 입증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카카오톡 대화록, 녹취록, 카풀 시 출근경로 등 여러 자료들을 모아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관련된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을 누설했다고 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유, 양정, 절차의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여야 하는데요.1. 사실관계를 조금 더 뜯어봐야겠지만 확실치 않은 사실을 외부에 알려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등 일정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여지는 있을 듯합니다. 2. 다만 예컨대 곧바로 해고를 하였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겠지요.3. 또 만약 사규상 징계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여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