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재계약시에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소정 근로일이 정해져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봅니다.또한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받으며 근로장소가 정해져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만약 말씀하신 코치분께서 '근로자' 에 해당한다면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