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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9일 작성 됨
Q.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2달 이상 근로 시 연금/건강보험 가입도 의무가 됩니다.
2021년 5월 9일 작성 됨
Q.
이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엔 3명, 오후엔 6명 근무합니다. 이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오후에 대표를 뺀 직원, 아르바이트생이 5인 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5월 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근로조건 위반 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2021년 5월 9일 작성 됨
Q.
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년 5월 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기프티콘. 돈 궁금해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프티콘을 받아 친구들에게 파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취업하여 기프티콘을 팔아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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