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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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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Q.  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퇴직금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 중도상환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중도상환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에 전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임금인상 합의가 되어 모든 직원들이 임금이 소급되어 지급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퇴사하더라도 소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사내규칙 상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소급되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하나의 노조 내에 생산직, 사무직이 존재할 때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동조합 내에 생산직과 사무직이 반반 있다고 가정하면 각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신청이 가능할까요??네. 생산직과 사무직 따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신청하여도 됩니다.
Q.  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하나의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 조정 중 새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노동위원회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받아야 하나요?->노동위원회 조정을 하고있을 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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