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줄 경우 증여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시거나 부동산을 취득 할 만한 재산이 없으시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명은 납세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객곽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자지급) 또한 증여세법에서는 금전 무상대출(저리대여)를 과세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1억 이상) 대출금액 * 4.6% - 실제 이자금액 = 증여재산가액 위 금액이 1년간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Q. 건강보험 산출보험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의 현재 요율은 6.46%이며, 이를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 부담하여,근로자가 부담하실 건강보험료는 3.23%에 해당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산출보험료가 56,620원이면 급여지급시 34,210(아마도 보험료 정산액이 있는것으로 보임)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Q. 2019년 임대 사업자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귀속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되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 합니다.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미만 주택 임대 할 시는 기존과같이 바과세가 되며, 고가주택이거나 2주택자 이상자는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와 미등록시에 필요경비율에따른 차등 (70%, 50%)을 두고 있으며 감면의 혜택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