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승소하였으나, 재차 불허가처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유로 재차 불허가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따라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유로 재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Q. 심신 장애자랑 심신 미약자 예시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신장애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정신박약, 중대한 의식장애, 중대한 정신병질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심신미약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자를 말하며,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정신분열증, 가벼운 명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