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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정우형 전문가
법률사무소 상원
Q.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행법 제355조 제2항)즉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배임죄 성부에 관한 판례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매도인이 더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인바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동산의 이중매매에서의 배임죄 성부에 관한 판례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외에 별도로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동산/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성부는 타인의 사무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Q.  총리 해임안 가결시 대통령거부권 행사하면 무효?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가결된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 해임안이 아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입니다.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헌법 제63조) 따라서 국회에서 국무총리해임건의권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구속력은 없습니다.
Q.  미필적 고의는 어떤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형사상 죄책이 인정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고의의 종류로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가 있는데, 질문하신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입니다.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대법원 1987. 1. 10. 선고 86도2338 판결)따라서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요소라고 볼 것입니다.
Q.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 모두 강간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목이나,강간의 고의와 더불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강간상해죄로 의율하며상해의 고의까지는 없었는데 강간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강간치상죄로 의율합니다.
Q.  정신건강복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본 법률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법 1조)입원 금지(법 제68조), 정신질환을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동의 없는 녹음 녹화 등의 금지, 노동 강요 금지(법 제69조),비밀 누설 금지(법 제71조),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법 제72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법 제7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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