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건강복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본 법률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법 1조)입원 금지(법 제68조), 정신질환을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동의 없는 녹음 녹화 등의 금지, 노동 강요 금지(법 제69조),비밀 누설 금지(법 제71조),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법 제72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법 제7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