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갈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공갈죄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갈행위, 즉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고,2. 피공갈자의 외포상태가 있어야 하며, 3. 피공갈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재산상의 손해발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고의, 불법영득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공갈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가계약취소에도 가계약금액 2배줄수 없다는 양수인..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민법 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른 계약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수령한 양수인은 배액을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통상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을 계약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시고 위 사항이 있다면 승소하실 수 있으나,없다면 민법의 일반규정으로 주장하되 계약서의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