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결정 후 제품 설명과 다를 때 환불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네이버쇼핑에서 체결한 구매계약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글쓴이께서 요청하신 옵션이 빠진 상태로 자전거가 제공된 경우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법상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자전거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니,자전거를 사용 유무와 무관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