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관재인 중에 법무사도 있나요?
파산관재인 중에 법무사도 있나요?
비율이 얼마나되는지 알수있나요?
변호사만 파산관재인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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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서 선임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전문자격에 관한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가 선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