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자 대화 내용 녹음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상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 녹음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등)따라서 글쓴이께서 하신 녹음이 통비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녹음 하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더 필요합니다.즉, 아랫층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것만을 글쓴이께서 참여하지 않은 채로 녹음하신 상황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으나애초에 녹음을 켜신 이유가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상황이어서 서술하신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고자, 또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 상황에서 글쓴이께서 대화 당사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통비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될 영역이고 통비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위 경우의 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