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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정우형 전문가
법률사무소 상원
Q.  고소장에 제 3자에게 들었다 하고 증거자료 내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1. 누구에게 들었다라고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 범죄 성립하는 구성요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할 수있습니다.
Q.  형법 33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07 판결 등 참조).
Q.  제3자 대화 내용 녹음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상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 녹음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등)따라서 글쓴이께서 하신 녹음이 통비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녹음 하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더 필요합니다.즉, 아랫층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것만을 글쓴이께서 참여하지 않은 채로 녹음하신 상황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으나애초에 녹음을 켜신 이유가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상황이어서 서술하신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고자, 또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 상황에서 글쓴이께서 대화 당사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통비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될 영역이고 통비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위 경우의 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Q.  검찰 항고 제출 할때 불기소처분통지서 말고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도 내야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통상 불기소처분통지서에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함께 통지하게 되는데, 항고장에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담긴 사유가 부당한 이유를 충실히 소명 하시면 되겠습니다.
Q.  다른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를 물려서 죽게 한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동물은 우리 법 체계에서 물건으로 평가됩니다.따라서 상대 견주의 과실로 인하여 글쓴이의 강아지가 사망하였다면, 글쓴이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측 견주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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