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대화 내용 녹음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아래층과 꽤나 오랜기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근래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감정이 많이 좋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아래층에 손님이 오셨는지 시끌시끌하다 저녁11시쯤
헤어지는지 현관문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역시 아래층부부와 손님들이 계시더라구요. 손님분중 1명이 주차되있는 차를 빼려고했고 제가 그 앞에 서있었습니다.
알아서 나가겠지 하고 적극적으로 비키진않았고 옆으로 살짝 비켰습니다.
다행히 알아서 차를 빼서 나가더라구요. 그러다 제가 차량 뒷번호판을 무심히 봤고
아래층 남자분이 뭘 쳐다보냐는 식으로 욕을 했는데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고 말한건 아니였지만
제가 그 곳에 서있었으니 저한테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 남자가 저한테 욕설을 하기전에 이미 제 핸드폰 녹음기능으로 키고있던상태였고
켜놓고있던 핸드폰속에 마침 욕설이 녹음이되어서 경찰서에가서 모욕죄로 그 아래층 남자를 고소했는데요.
아래층에서는 저한테 욕한 정확한 증거도 없고 자기들끼리 얘기한걸 언제부터 녹음했냐면서 맞고소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모욕을 준사람이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혹시 그 아래층 남자가 불법 녹음에 관련해서 맞고소를 할 경우 제가 벌금을 내는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욕한게 맞으니까 저는 혐의없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욕을 했는데 제 핸드폰 녹음이 불법이라는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다른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녹음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처벌은 상대방의 욕설여부와 별개로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상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 녹음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따라서 글쓴이께서 하신 녹음이 통비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녹음 하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더 필요합니다.
즉, 아랫층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것만을 글쓴이께서 참여하지 않은 채로 녹음하신 상황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으나
애초에 녹음을 켜신 이유가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상황이어서
서술하신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고자, 또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 상황에서
글쓴이께서 대화 당사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통비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될 영역이고
통비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위 경우의 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모욕적인 욕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녹음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