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보험에서 '약관상 정한 간병인'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간병보험에서 말하는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② 간병 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③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간병보험에서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가입한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