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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인식 전문가
성지손해사정
Q.  개인형 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개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한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을 합니다. 즉, 2개에 가입되어 있고 약관 내용이 동일하다면 1/2씩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그렇다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해지하지는 마세요. 치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은 2군데에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와이프 운전자보험 계약자를 남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와이프로 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세명이 있습니다.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금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의무란 '계약전알릴의무'라고도 합니다.보험회사가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하는 등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말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지급사유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청약서에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Q.  보험 들때는 운전을 안했는데 운전하게되면 보험사에 보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은 두가지가 있습니다.계약체결시까지 알려야 하는 '계약전알릴의무(일명 고지의무)'와 보험기간 중에 알려야 하는 '계약후알릴의무(일명 통지의무) 로 나뉩니다.질문사항은 '계약후알릴의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후알릴의무로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 오토바이나 이륜차(킥보드 포함), 화물차 운전 등 위험요인이 증가할 만한 사항들이면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비보험 지급기한이 2달가량 남았는데 금감원 민원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라고 함)은 3년이긴 합니다.그런데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왠만하면 소멸시효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금감원 민원이 모든걸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잘 정리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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