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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주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수 전문가입니다.

정주수 전문가
울산 라온약국
기타 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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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더나는 부스터샷을 꼭 모더나로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1차, 2차 접종을 모더나로 맞으신 경우에는 부스터 샷으로 모더나 또는 화이자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와 같은 mRNA백신의 경우 교차 접종을 한다고 하여 더 효과가 좋다든지 등의 연구 결과 등은 아직 없으며 일각에서는 1, 2차 때와 같은 백신을 맞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부스터샷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충분히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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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약은 제품들마다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고, 약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약의 효과가 90% 정도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한 이후의 제품은 제품의 변질이라든지 효능의 저하라든지 안전성과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복용하지 마시고 폐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밴드들은 보통 멸균처리되어 제품으로 나오는데, 사용기한이 지난 밴드는 그 멸균 상태를 확신하기 어렵고, 접착력 등도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쓰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약의 폐기는 가능하시면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져다주시면 폐기해드리므로 방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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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혈압약 복용중인데 코큐텐 함께 복용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코엔자임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성분으로 심장에 많이 분포하여 심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혈관의 확장, 탄력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혈압 감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고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 코엔자임큐텐을 같이 병용하셔도 괜찮으며, 주의하실 점은 코엔자임큐텐의 효능만 믿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코엔자임큐텐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 보조적인 혈압관리 목적+코엔자임큐텐을 통한 건강 관리의 목적으로 드시는 것이 맞겠습니다.코큐텐을 혈압관리 목적으로 드실경우에는 코큐텐으로 100mg 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식품도 원산지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되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도 그 원료의 품질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코큐텐 같은 경우는 KANEKA사 에서 생산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료 제조사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코엔자임큐텐은 지용성 물질이고, 에너지생성, 활력,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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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통기한 지난약 먹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약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약의 효과가 90% 정도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한 이후의 제품은 제품의 변질이라든지 효능의 저하라든지 안전성과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복용하지 마시고 폐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약의 폐기는 가능하시면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져다주시면 폐기해드리므로 방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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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방약 환불, 판매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처방으로 받으신 약의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약국 등에서 판매 후 소비자가 보관했던 의약품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 관리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의약품의 변질 등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환자들에게 재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반품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혈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되므로 반납이 불가합니다.처방약은 환자의 개개인의 증상, 상태에 따라 의사 선생님의 진료 하에 약들이 처방되므로, 처방약을 다른 사람이 복용하는 것이 힘들며, 처방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인데, 의사 선생님의 처방 없이 구입,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재판매 또한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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