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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Q.  비정규직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2)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3)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통보일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달력 상 한 달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퇴사통보를 하면 이로부터 1개월 후인 12월 11일 0시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12월 10일(일)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12월 10일은 일요일이고, 보통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주휴일은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전날까지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9일 토요일 역시 소정근로일이 아니었다면 휴무일로서 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8일(금)까지만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Q.  5인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어도 특근수당을 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Q.  탄력근무제 평일 주 40시간 미만일시 주말에 임금 미지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보통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할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봅니다. 이를 적용시켜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일요일 근무만이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를 토요일에 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가 적용되어 추가임금을 주어야 하는 시간을 넘지 않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 근무를 일요일에 한 경우에는 기준 시간을 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습 + 근무 =총 2년 근시 퇴직금 2년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7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2.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퇴사 처리 된 상황이 (1)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4대보험이 정산되고 (4)퇴직금 역시 정산되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사처리 되기 이전과 이후의 퇴직금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처리 되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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