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제 평일 주 40시간 미만일시 주말에 임금 미지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보통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할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봅니다. 이를 적용시켜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일요일 근무만이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를 토요일에 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가 적용되어 추가임금을 주어야 하는 시간을 넘지 않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 근무를 일요일에 한 경우에는 기준 시간을 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