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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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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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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선생님께서 10월 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10월 2일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연차휴가는 취소되어, 하루 치의 연차휴가는 쓰이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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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금 체불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1개월은 30일로 봅니다)이 넘는 경우예시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이 5. 1. 임금을 6. 1.에, 6. 1. 임금을 7. 1.에 받고 7. 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인정 예시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이 5. 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 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인정 2.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인정되었을 경우, 해당 체불임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는 가까운 노무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제도는 '사망 혹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이라면 지연이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한 경우에는 연 20%의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면,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20%의 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이자인 연6%만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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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일을 하는데 선배가 더 조금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만약 더 짧게 일하는 선배들과 더 길게 일하는 나머지 인원들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배들보다 더 일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란 내가 일한 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사용자로부터 모두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모두 제공하였으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 통상시급(최저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하여 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시기 전에 내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 측에 기록으로 남겨진 출퇴근 시간을 사진으로 확보하시거나,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해 놓으셔야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수월하게 체불임금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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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못 쓴 일수만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만큼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해당 연도에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해당 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그 다음 연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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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분할지급 제안을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1.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효력퇴직금분할지급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선생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퇴직금분할지급약정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이를 말씀하시면서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이야기해보십시오(노동청에 진정한다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만약 회사가 선생님께서 퇴사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회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선생님이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만 지급가능합니다. 아직 근무하신지 1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의해주세요. 2. 직전 3개월 매출의 20%이상 감소가 되어야 하는 기준직전 3개월 매출의 20% 이상 감소하여야만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문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나, 회사측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선생님의 이직 사유를 처리하려면 실제로 관할 고용센터에 경영악화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해당 기준이 실제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사측에서 현재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를 요청 하는 경우이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선생님에게 ‘전직’(업무내용 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정당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해당 전직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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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보상 내용 및 범위 역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불법체류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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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퇴사한지 8개월 지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업재해보험급여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 또는 5년 이기 때문에 22년 12월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 상 가능하고, 회사에 신고하였을 당시, 이를 이유로 직장 상사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선생님이 겪으신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질환을 겪은 것 또한 증명하기 용이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산재상담 및 신청"을 이용하셔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중 요양급여(정신과 병원 진료시 지출한 금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명과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확인해 첨부해야 하므로 초진소견서를 받을 실 때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관련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게 작성한 경우 산재보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이후 이를 다시 재심사 하는 등의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더 까다롭게 서류 심사 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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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자의 권리와 직장 내 차별 금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성별 차별 금지 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시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거나, 고용 등 노동조건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2.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 보호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 모여 노조를 만들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여 설립총회를 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노조가 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립을 하는 과정 및 이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대립하게 될 텐데 이 때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상급단체 노동조합(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및 노무사들과 상담을 하면 좋습니다. 3. 해고 관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한 해고인 경우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부당해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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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개발자(3.3%) 재계약 연장(본인의사) 안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반대로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을 통해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근로자가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비록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를 위해 고용센터에서는퇴직의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를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인터뷰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이러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 이후 선생님에게는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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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일해야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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