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2)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합니다.하나하나 보시면(1) 사업장의 사업주가 선생님에 대해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매달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어야하고(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닌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직을 했어야하며(3)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1주 5일 주40시간 근로를 예로 들면 7-8개월 정도 일을 했어야하고(4)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위한 취업면접등을 보아야합니다.
Q. 회사 사정상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받기로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변했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1.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있습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고용센터에서 실제로 해당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조사합니다.따라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위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된다면 권고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이 밝혀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한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기 전에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고 해당 문서를 사업주 협의 하에 갖추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Q.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입니다)를 요구하면 즉시 내주어야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이를 지키지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이 내용을 말씀해보시면서 며칠 안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 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거나, 도산 및 파산으로 사업을 계속하지못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이를 어기고 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