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사이버창구, 예상 수령액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정확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창구’에서는 본인의 가입 이력과 납부 실적을 기반으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줍니다. 1. 사이버창구 접속 및 로그인사이트: https://cyber.nps.or.kr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삼성페이 등)으로 로그인 2. 예상연금 조회 경로상단 메뉴 → [내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클릭조회 항목: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수령 개시 나이 기준 연금액조기수령, 연기수령 등 다양한 조건별 비교 3. 조회 시 나오는 정보총 가입기간총 납부보험료평균소득월액 (A값)예상 수령 개시 연령월 예상연금액연도별 수령액 시뮬레이션도 가능실제 가입 이력과 금액을 기반으로 하기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편입니다.
Q. 건강보험 법인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 개인 수익자 개인으로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원이 아플 때 보장을 받고 보험금도 직접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용처리 불가입니다.수익자가 개인이고, 보험금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처리(손금산입)가 불가능합니다.또한, 이는 회사 자금을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간주할 수 있어 배당 또는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낸 보험료로 직원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 수익구조의 보험에 대해 회사가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료 납입분 또는 수령 보험금 모두 과세소득으로 판단됩니다.
Q.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물건을 판매할경우, 소위말하는 떨이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유통기한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조사는 유통기한 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다만, 보관 상태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유통기한 내라 해도 변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식중독, 알레르기, 복통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판매자 및 제조사에 이의 제기 가능하고 증빙자료(진료기록, 영수증, 제품 사진 등)를 확보한 뒤,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송이나 중재 없이 해결 가능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도도 이용 가능합니다.판매자는 유통기한 내라도 부적절한 보관, 표시누락, 부정유통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구매 전 유통기한, 보관 방법, 포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온라인이나 마켓에서 떨이로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 유통처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문제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사진, 영수증, 의료기록 등을 보관하세요. 이후에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대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