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법인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 개인 수익자 개인으로 하게 되면?
위의 질문처럼 계약을 하면 법인 회사가 보험료 내주고 개인이 아플때 보장받고 보험금 받고 할수 있나요?
이 경우 법인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인가요?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원이 아플 때 보장을 받고 보험금도 직접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용처리 불가입니다.
수익자가 개인이고, 보험금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처리(손금산입)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회사 자금을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간주할 수 있어 배당 또는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낸 보험료로 직원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 수익구조의 보험에 대해 회사가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료 납입분 또는 수령 보험금 모두 과세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계약으로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고,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은 개인이 하게 되며, 비용처리와 근로소득 여부는 세법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보험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세무상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의 질문처럼 계약을 하면 법인 회사가 보험료 내주고 개인이 아플때 보장받고 보험금 받고 할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수익자는 약관상 규정한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 수령권한이 있는자로
질문과 같이 계약을 한다면,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은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개인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인가요?
: 이는 통상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로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이를 근로소득으로 포함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계약내용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할때 쓰는 계약방식 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기타소득으로 계산은 되나 월 몇만원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만 법인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아플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죠.
물론 법인에서 받아서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긴하나
이또한 지급규정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손금인정이 안되죠.
보험금 수익은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