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일 해고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 이상분이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우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또한 매월 임금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근로자이고,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협조를 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선생님이 근로자라는 것과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과 임금을 3.3% 공제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업무분장표, 출퇴근 관리 등 선생님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