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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Q.  이전 직장 근무형태에 대해서 현 직장이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하였을 때 회사가 발급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동의 없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이전 회사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Q.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그만두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선생님께서 사직의사를 표한 것을 회사 정식 문서나,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요청하는 것 입니다.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인사 절차상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Q.  징계 확정 전 퇴사한 직원 징계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승인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징계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아닙니다.
Q.  5인미만사업장 기준(외국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국적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인만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Q.  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일 해고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 이상분이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우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또한 매월 임금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근로자이고,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협조를 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선생님이 근로자라는 것과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과 임금을 3.3% 공제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업무분장표, 출퇴근 관리 등 선생님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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