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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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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협의되지 않는 날에 퇴사를 할 경우 실제로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선생님에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월차사용시 그달에 사용 못하면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일 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재직한 지 1년이 되는 날 까지 사용가능합니다.선생님이 6.1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혹시 수습기간종료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권고사직이며, 선생님은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2. 그러나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3. 권고사직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없이 살대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만가져가고 직원한테는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미교부 1건당 2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나 구체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법적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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