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협의되지 않는 날에 퇴사를 할 경우 실제로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선생님에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