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통상 2~3개월이므로 2~3개월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