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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Q.  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보통 사규상 겸직 금지 규정에 사익, 금전이익 등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나 보상을 받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 식당에서 일을 돕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겸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확한 것은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  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임으로, 연봉계약서상 월 임금이 아닌 선생님이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Q.  8일미만 근무후 퇴사한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상용직? 일용직?)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정규직(1일 8시간)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Q.  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잔업이 있을 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 사실상 연장근무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7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즉 10일마다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선생님께서는 6월에 결근을 하였으므로 7월 10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개근한다면 8월 10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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