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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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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동료에게 말했는데, 제가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기 보다는 질문자분의 생각과 의견을 진술한 것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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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계약서만 작성 후 무단퇴사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를 했다고 해서 질문자분께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가능하면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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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2중가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월급이 많은 쪽에서 최종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기존 회사가 곧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마지막까지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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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 위탁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사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가 사람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근로를 제공할 근로자(직원)를 채용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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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요 혹시 사직일전에 사직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최종 회사 대표가 사직서를 수리(결재)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사직서가 최종 수리(결재)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직일 전까지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이 지난 후에 사직을 철회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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