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의무교육을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진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매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추후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번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정의무교육을 놓치지 않고 잘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