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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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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개인이 무역사업에 뛰어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와 거래하는지, 어떤 품목으로 거래하는지 여부 등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이때문에 무역업을 하려면 얼마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한지 현재의 백지상태에서는 가늠이 어렵습니다.적으면 몇백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게 무역이고, 많게는 수천 수억으로 시작할 수 있는게 무역업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면 좋으실것 같아 몇몇 검색을 해보다가 한국경제에 괜찮은 칼럼이 있어 소개드리오니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소규모 무역을 시작하시는데 있어 내용이 참조가 되실듯 합니다.https://www.hankyung.com/thepen/article/2143
Q.  BL상의 prepaid와 collect는 어떤 기준으로 적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자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B/L상 freight prepaid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출자측에서 운임을 부담하여 이미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통상 CIF조건의 수입신고건입니다.이와 반대로 freight collect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통상 FOB조건의 수입신고건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운임 선불 또는 후불이 결정됩니다.
Q.  항공 수출시 간이수출필증 발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통관절차는 간이수출신고 하는 것으로 간이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하며 간이수출신고 대상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한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우체국 EMS를 통해서 200만원 이하의 샘플을 보내시는 거라면 특별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은 아니고 인보이스 작성하여 우체국 통해 해외로 택배만 보내시면 됩니다. 단, 2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샘플이라도 정식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혹여, 샘플을 직접 들고 나가는 경우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출국시 공항에서 수출등록을 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Q.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고 추후에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개인사용목적을 전제로 납부해야 할 관세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은 것입니다.따라서 이를 바로 다시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용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을 계속하다가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자신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정기간 계속되었고 중고물품인 것이 소명된다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관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제가 지금 무역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무역이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출,수입을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수출의 의미 및 수출로 돈을 버는 방법을 예로 들자면 질문자님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중국에 싸고 질좋은 화장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싸고 질좋은 화장품을 중국에 팔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시거나 구매하셔서 중국에 수출하여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것입니다.수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핸드폰 케이스가 너무 비싼데 중국에서 만드는 케이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질문자님이 중국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팔면서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것입니다.ㅇ노후자금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조사,아이템선정,무역트랜드 파악, 구매, 영업, 등등 무역행위를 함에 있어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얼마나 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공부를 안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좋게 나올 것이고,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것처럼요.ㅇ무역업무를 하시면서 관세법 등 법규를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중국산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키다가 걸려서 처벌받는 분들.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위반행위가 심각하면 감옥을 가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무역업무에 있어서 준법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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