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인코텀즈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인코텀즈2020을 기준으로 11개의 조건이 있습니다.그중에서 수출입실무 진행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대표적인 조건인 CIF,FOB조건이며 경우에 따라 EXW,DDP조건도 사용합니다.상기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장단점 포함한 설명드리겠습니다.CIF조건-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송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운송비를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므로 금전적인 손해는 없으나 아무래도 운송실무절차를 직접 진행해야하므로 신경쓸것도 많습니다.-수입자입장에서는 수출자측에서 운송을 책임져주니 상대적으로 운송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편리합니다. 특별히 단점은 없겠네요.FOB조건-수출자 입장에서는 운송에 대해 신경쓸 것도 없고 물품만 항구에 가져다 놓으면 수입자가 컨택한 포워더를 통해 알아서 가져가므로 상대적으로 편합니다.-수입자가 운송의무를 부담해야하므로 절차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컨택한 포워더를 통해 운송을 진행하므로 업무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고 약간의 운송부대비용 네고도 가능하다면 비용적으로 이득이 될 수있습니다.EXW조건-수출자가 가장 편한 조건입니다. 공장에 물건을 두면 수입자가 컨택한 포워더가 알아서 픽업해갑니다.-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내륙운송 절차까지 직접 진행해야하므로 가장 번거로운 조건입니다.DDP조건-수출자가 수입자의 공장까지 운송 및 관련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번거로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본인 공장까지 모든 운송을 알아서 진행해주니 가장 편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DDP조건에서는 수입국의 세금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실무상 납부절차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 정확한 협의가 필요한 조건입니다.
Q. 아마존 역직구셀링 부가세 환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부가세 관련으로서 정확한 답변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분이 사업자라는 가정하, 부가세 환급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한국에서 100원에 물품을 사면 해당금액의 10%인 10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110원에 구매하신것이지요.이를 다시 미국으로 150원에 수출한다하면,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포함한 165원에 수출하는 것이 아닌 150원 그 자체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분은 수출매출에 대해 부가세가 0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매입 부가세가 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부가세 환급의 기본 개념은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가 음수(-)일때 발생됩니다.0-10원 = -10원이 되므로, 질문자분은 10원의 부가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만약에 질문자분이 국내 다른 업자에게 동일품목을 150원에 판매하신다 가정하면 국내 거래에는 부가세가 발생되므로150원의 10%인 15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165원에 판매하실것입니다.상기 계산식을 적용하면 매출부가세 15원-매입부가세10원= 5원이 되므로 국가에 5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