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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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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무역으로 돈을 벌고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인지 수입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ㅇ시장조사우리나라에서 수요가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또는 중국에서 수요가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시장조사를 해야합니다.ㅇ아이템 선정소위 말해 이걸 수출하면 또는 이걸 수입하여 국내에 팔면 돈이 되겠다 하는 아이템을 잘 선정하셔야합니다.ㅇ거래선 및 판매처 발굴해당 아이템의 괜찮은 수출자가 누가 있는지, 내 물건을 많이 사줄만한 판매처는 얼마나 있을지 조사하여 발굴하여야 합니다.ㅇ계약 거래선 및 판매처를 선정하였다면 계약을 통해 정식으로 업무 진행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이 이후에 절차는 동일합니다.주문하거나 주문을 받아 물건 수출입절차 밟고 판매하시는 것이지요.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프로필 확인하시어 연락해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인코텀즈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인코텀즈2020을 기준으로 11개의 조건이 있습니다.그중에서 수출입실무 진행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대표적인 조건인 CIF,FOB조건이며 경우에 따라 EXW,DDP조건도 사용합니다.상기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장단점 포함한 설명드리겠습니다.CIF조건-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송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운송비를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므로 금전적인 손해는 없으나 아무래도 운송실무절차를 직접 진행해야하므로 신경쓸것도 많습니다.-수입자입장에서는 수출자측에서 운송을 책임져주니 상대적으로 운송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편리합니다. 특별히 단점은 없겠네요.FOB조건-수출자 입장에서는 운송에 대해 신경쓸 것도 없고 물품만 항구에 가져다 놓으면 수입자가 컨택한 포워더를 통해 알아서 가져가므로 상대적으로 편합니다.-수입자가 운송의무를 부담해야하므로 절차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컨택한 포워더를 통해 운송을 진행하므로 업무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고 약간의 운송부대비용 네고도 가능하다면 비용적으로 이득이 될 수있습니다.EXW조건-수출자가 가장 편한 조건입니다. 공장에 물건을 두면 수입자가 컨택한 포워더가 알아서 픽업해갑니다.-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내륙운송 절차까지 직접 진행해야하므로 가장 번거로운 조건입니다.DDP조건-수출자가 수입자의 공장까지 운송 및 관련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번거로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본인 공장까지 모든 운송을 알아서 진행해주니 가장 편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DDP조건에서는 수입국의 세금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실무상 납부절차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 정확한 협의가 필요한 조건입니다.
Q.  타오바오에서 직구하고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어팟은 HS CODE상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이며 수입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대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합니다.이러한 이유로 배대지측에서는 개인 1명당 에어팟 1대만 수입할 수 있으니 8대를 사려면 8명이 사는 것으로 주문하고 배송지도 각각 다 나누라는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전제요건이 있습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라는 요건 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판매할 목적으로 임의의 개인들을 추가하여 각각 나누어 수입통관 진행한다면 추후 적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직구건들은 관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시 관세법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을 지키는 선에서 해결방법은 -마음편하게 주문을 취소하시거나-주변 가족이나 친인척 모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실제 개인용도로 사용할 인원을 모아 각각 주문을 나누고 분리배송하는 것입니다.
Q.  아마존 역직구셀링 부가세 환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부가세 관련으로서 정확한 답변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분이 사업자라는 가정하, 부가세 환급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한국에서 100원에 물품을 사면 해당금액의 10%인 10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110원에 구매하신것이지요.이를 다시 미국으로 150원에 수출한다하면,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포함한 165원에 수출하는 것이 아닌 150원 그 자체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분은 수출매출에 대해 부가세가 0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매입 부가세가 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부가세 환급의 기본 개념은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가 음수(-)일때 발생됩니다.0-10원 = -10원이 되므로, 질문자분은 10원의 부가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만약에 질문자분이 국내 다른 업자에게 동일품목을 150원에 판매하신다 가정하면 국내 거래에는 부가세가 발생되므로150원의 10%인 15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165원에 판매하실것입니다.상기 계산식을 적용하면 매출부가세 15원-매입부가세10원= 5원이 되므로 국가에 5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Q.  국제유가에 비해 왜 한국은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수출입업 등록을 한 업체가 수입합니다.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이 있겠네요.-국제유가가 반토막이 나도 우리나라 휘발유값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런 현상은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높은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면 국제유가와 관계없이 60%가량의 세금이 고정으로 붙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소비자 가격에서 국제유가 변동분이 반영되더라도 그 하락 폭이 극히 제한적이게 되는 것입니다.-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제유가에 큰폭으로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석유를 비축하거나 또는 석유물량을 풀면서 어느 정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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