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죽의류를 수입 관세와 어떤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죽이 아닌 가죽을 가공하여 만든 가죽의류는 물품의 특성으로 인한 특별한 검사 절차는 없습니다.(세관 랜덤 검사는 예외)다만, 소,돼지,면양,어린양,산양 가죽 외의 야생생물 가죽으로 만든 의류는 수입시 야생동물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수입 기본서류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원산지증명서(필요시),물품설명서 등 카다로그 입니다.
Q. 여성청결 미스트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o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o 또한, HS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o 따라서, 본 물품은 여성 청결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