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구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기능식품은 금액기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등은 6병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이 6병이기 때문입니다.즉, 영양제 6병정도는 개인이 직접 먹는 영양제 수량로 보고 수량제한과 면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이 밖에도 농축수산물,전자담배,향수 등은 수량이 아닌 중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물품마다 수량으로 제한하는지, 중량으로 제한하는지 여부가 상이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제67조 관련)